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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투자목적·기간 따라 전략적 선택 '필수'

목돈 마련 'ISA·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노후 '연금계좌' 최적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17 17:21:29

[프라임경제] 100세시대,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선택이라는 기로에서 더욱 책임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상품이든 일반금융상품이든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은 '진리'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지난해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신설되는 등 상품과 연금저축을 적절하게 조합해 확실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ISA는 가계 금융자산을 늘려주기 위해 통장에서 다양한 투자상품과 예·적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며, 일정기간을 보유해 발생한 소득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로 운용 가능한 투자 상품은 예금 및 적금, 파생결합증권이 있으며, 국내주식형 및 채권형·해외주식형 및 채권형·국내혼합형 및 해외 혼합형·ETF 등 다양한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죠.

ISA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세제혜택 내용인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에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에는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죠.

이러한 점에서 해외주식투자 전용 비과세 펀드 한도인 3000만원 내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면, ISA에 상품을 담을 이유가 없겠죠. 또한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에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 6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000만원 한도를 채우고도 해외주식형 펀드에 추가 투자하거나, 국내외 채권펀드, 주가연계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의 상품에 대해 ISA,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담을 것을 고려해야 하겠죠.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상품은 기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국내주식형 펀드인데요. ISA에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담았다면 상품수익의 15.4% 배당소득세가 없어지고,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 10% 수익률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해 1년 조기상환하면 투자수익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때 ISA의 경우 100% 비과세혜택을 통해 세금이 없는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소득세 5.5%를 적용받아 세금 5만5000원을 내야하죠.

투자가능 대상이 겹친다면 투자자 선택에 따라 수익발생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감안한 보수적 투자자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단적인 예로 ISA와 연금마련을 위한 세제적격 상품을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투자목적과 기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통한 황금비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와 ISA의 경우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녀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고, 노후는 연금계좌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하죠. 

한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지난해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입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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