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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세금으로 지원? 부메랑 정책은 그만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20 10:27:55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대 상승폭이며 최저임금이 최초 제정된 198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2000년 9월 16.6% 상승).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양보했고, 재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양보해 최종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매번 최저임금은 노사위원들의 불협으로 공익위원들이 최종결정했으나, 이번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로드맵의 첫발을 내딛은 정부가 각종 잡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도 주목됐다.

일각에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 세제지원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세제지원 외에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확정고시와 함께 지원대책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다.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절감 등은 충분히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만한 것으로 납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월급여 환산 시 부담되는 22만1000원에 대해 12만원을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20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2020년까지 1만원 시급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세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선례가 생겼으니 일반화될 것은 자명하다. 시장이 풀어야할 숙제를 정부가 떠안는 형국이다.

공무원 양산을 부르는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장 손쉬운 국민 세금을 사용한 충격완화 정책을 펼쳤다.

일자리와 최저임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제, 기업, 산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과 정책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야 할 실타래지만 이를 단칼에 무자르듯 잘라버리는 행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매년 가파른 최저임금 상향은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틈이 없다. 

임금이 증가해 많은 소비가 이뤄져 최종적으로 사장들에게 수익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전에 다시 최저임금이 상승해버리니 오히려 매년 손해만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스와 브라질이 정책의 뒷받침 없는 무상복지와 포퓰리즘 남발로 결국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시급 1만원이 되기 위한 완충 및 지원정책의 오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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