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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졸업자' 위한 사잇돌대출 도입

별도 신용평가 모델 적용, 금리 14~19%대 수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18 18:46:19

[프라임경제]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해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장기간 상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채무조정졸업자들의 긴급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채무조정 인가자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지난 2014년 7만6000만명에서 지난해 5만1000명으로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며, 개인회생의 경우 지난 2015년 2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채무조정졸업자는 현재 8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일반 사잇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해 별도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5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이 해당된다. 

사업소득자는 6개월 이상 사업에 800만원, 연금소득자는 연금수령 1회 이상에 800만원 이상이다.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14%에서 19%대 수준이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공급을 목표 삼았다.

현재 채무조정 졸업자들의 금융이용비율은 졸업 후 3년 이내가 58.1%로, 전체 취업자 금융이용비율 70.7%대비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 금융이용자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포인트 낮으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 2금융권 이용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용비율 차이는 일부에 속하는 채무조정졸업자들이 최근 수년간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의 상환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입수해 신용등급 반영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이 불가하다.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데,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이 힘든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사잇돌은 모두 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대출이용자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민간 중금리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63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656억원의 3.8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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