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 등 이용자 보호 절실"

이달 중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18 19:04:17

[프라임경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최근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이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모습. ⓒ 박용진 의원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선진국들은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 대상의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화폐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기나 투자 대상으로 봐야 할 필요도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며 "시의적절한 금융당국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 기회 또한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 설정,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