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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전환대상 아냐"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달 로드맵서 구체적 전환 내용 명시될 것"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19 18:03:53
[프라임경제] 이달 내 발표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일 발표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하청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하청기업과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상시지속업무 여전히 모호 '로드맵' 발표까지 규정할 것

19일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계약중인 하청근로자는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지속하는 상시업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일자리위 한 관계자는 "하청근로자는 하청기업의 정규 근로자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노무 전부를 무조건 상시지속업무로 봐야 하는지, 어디까지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이는 다음 달 정규직전환 로드맵 발표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규직 전환 관련해 일자리위 관계자는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미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파행운영이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기관은 계약연장 혹은 신규계약을 하지 못해 기존 업체와 한 달씩 끊어 계약하고 있는 것.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규계약을 금했지만 업무는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청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한 달씩 끊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월 계약 체결로 업무 과부하가 심하다"고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아닌 처우개선 '정규직화 추진단' 구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도 전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규직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다만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최저입찰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청기관의 최저입찰제로 하청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는 결국 근로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최저입찰을 지양하고, 이를 통해 민간영역까지 번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및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향후 민간부문까지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공공기관 상황에 따른 비정규 현황·직무·임금체계 등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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