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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소송의 그림자 재산분할

 

허정택 법률사무소 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7.20 16:53:19

[프라임경제] 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다. 확실히 과거보다 이혼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 났음을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혼은 쌍방 협의 아래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혼 소송 시 이혼이 목적이지만 꼭 따라 다니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다.

통계청은 2016년 이혼사유를 배우자부정 7564건(7%), 정신적, 육체적 학대 3812건(3.6%), 가족 간 불화 7927건(7.4%), 경제문제 1만928건(10.2%), 성격차이 4만8560(45%)건, 기타 2만8537건(26.6%)이라고 발표했다.

다양한 사유로 이혼이 행해지지만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도록 만든 책임으로 문제에 대해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진단서, 녹음파일, 통화기록, 사진, 진술서, 증인) 등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들 객관적인 증거는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위자료 액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의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을 위해 기여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이혼 소송이 끝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 재산분할문제를 다툴 수 있다.

아울러 친권·양육권 또한 양육비 없이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며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 시 배우자에게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친권·양육권은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합의가 안된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기 때문에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하게 살피고, 재판부에 본인이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결혼과 이혼은 그 과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신중해야하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부분은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허정택 법률사무소 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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