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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근로자 포함 '정규직 전환' 대상 대폭 확대

정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거쳐 9월 중 로드맵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21 17:20:46
[프라임경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하고,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하고,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뒤 추진하게 된다.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 고용노동부


전환과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 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전환 시기는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뒤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해야 하며,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해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고용부 차관 주재)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시행해 다음 달까지 각 기관의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 계획 등을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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