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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준 한국경영인증원 팀장 "가족친화경영, 의무 아닌 필수"

인증 절차서 '법규준수사항' 가장 중요, 단계별 체크사항 유념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24 10:12:01
[프라임경제] 최근 일·가정양립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 14개 인증기업에서 현재 1828개 기업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의무가 아닌 필수가 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담당하는 권준 한국경영인증원 팀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문화도 가족친화경영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평균 1770시간과 비교해 354시간이 높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휴가 23.5%, 육아휴직 29.9%, 육아근로시간단축 6.1%, 가족돌봄휴직 4.0% 시행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시율도 저조한 편이다.

권 팀장은 "장시간근로 및 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과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발하고,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14개 기업의 참여로 첫 문을 연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현재 1828개로 9년간 100배 이상 확대됐다.

권 팀장은 "초기 인증에 대한 기업과 기관들의 낮은 인식과 저변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 팀장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준수사항의 충족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꼭 필요한 13가지 법규사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

여기 더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기업 경영방침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항,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해 심사한다고 전했다.

권준 팀장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에서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경영인증원


더불어 연장·재인증 심사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실행만 심사를 해 심사준비와 심사시간은 간소화하고 기업의 심사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증지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표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니 본인의 회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꼭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권 팀장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단계별 체크사항에 1단계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준비를 강조하며 "올해의 경우 작년도 실적을 심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전국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3단계는 작성한 서류를 심사기관에 제출해 6~9월 중으로 서류·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4단계에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중앙부처, 지자체의 인센티브 143개(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여기 더해 "1년에 3회씩 개최되는 가족친화포럼을 통해 인증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실무자 필수교육으로 타사 기업사례를 통해 본인의 기업도 벤치마킹해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인증이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의무화가 됐지만, 민간기업은 이제는 가족친화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꼭 실천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대상기업은 가족친화관련 법규를 이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이며,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심사가 진행이 되며, 통과가 된 기업은 신규인증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유효하다. 

3년이 지난 기업 및 기관은 연장심사를 통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3년씩 재인증 심사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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