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 처우 개선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24 15:44:23
[프라임경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들은 지난해 제도가 개편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민간위탁운영기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민간위탁운영기관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만 지시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위탁운영비가 사업을 운영할 만큼 나와 상담사 급여를 인상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제도가 개편되기 전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던 2010년부터 계속 위탁운영비가 같아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간위탁운영기관 관계자는 "전담자 인건비 말고도 팀장, 본부장의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데 위탁운영비에서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업무 성향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상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로 이직할 경우 자격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상담사는 취업 상담에 대한 유관 경력이 3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경력은 유관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고용센터에서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 경력을 유관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고용센터 주무관마다 기준이 달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들은 대부분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들의 애매한 업무 성향으로 인해 이들을 채용하는 민간위탁운영기관도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 청년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상담사의 마인드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영업 마인드를 모두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이 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워 신입을 채용해도 기존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은 그대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개편되기 전 사업인 청년인턴제를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시스템을 사용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므로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간단한 서류작성 등 한정적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지원금 대폭 확대로 인해 참여 청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담당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