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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급률 40% 이하 하락…美 수입 늘어 '위기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청탁금지법 300일, 개정 통해 정책적 배려 필요"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24 16:59:41

[프라임경제] 지난해 쇠고기 식량자급률이 37.7%, 최근 10년 이내 첫 40% 이하로 하락하면서 한우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24일 기준, 3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쇠고기자급률은 지난해 37.7%까지 감소한 데 비해, 올해 1월에서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도 35만7774두로 지난해 동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감소했다.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 물량은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한우 공급 감소에도 도축장 경매가격은 지난해 6월 전국 도축장 평균 경매가격 1만9142원/㎏에서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 1만6655원으로 약 13% 하락했다. 이는 지난 10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 평균가격 1만7776원보다 약 6.3% 떨어진 가격이다.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한우산업이 위축돼 쇠고기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해,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제일 크게 꼽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상한 금액이 직접적인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온 것은 물론, 지속된 논란으로 인해 '한우'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축산 업계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 소비 위축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우의 고품질화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진행됐으며, 가격 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결국 한우농가가 피해자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유일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해 안타깝다"며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한우 도·소매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 유통과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가공' 작업이 발생하는 특수한 구조로 농수산물처럼 원 상태로 유통되거나 공산품처럼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약 30% 수준으로, 이 중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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