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혜택 더 받으려면?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07.25 14:17:28

[프라임경제] 매년 '제일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올해야말로 혹독한 여름입니다. 만만치 않게 더웠던 지난해 여름에 비해 열흘이나 이르게 열대야가 등장한 것은 물론, 작년에는 8월에야 나왔던 폭염경보도 벌써 발표되는 등 아무리 전기세가 무서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기존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이달이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개편안은 누진 구간에 대한 개편뿐 아니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기존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특히 하계철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까지 증액했습니다.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율 역시 기존 20%에서 30%로 올랐죠.

아울러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30%(1만6000원 한도)로 개편했습니다. 5인 이상 가구 및 3자녀 이상의 주거 주택용 고객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일 경우에는 외국인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증 등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한국전력 본부·지사에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전화·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없었던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30%의 전기요금 할인(1만6000원 한도)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 제도를 몰라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신청된 기간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편 이후에도 누진제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 곳곳에서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향후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게 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