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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號 '인가 특혜 의혹·자본 확충·카뱅 출범' 악재에 난항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25 18:22:58

[프라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선발주자인 케이뱅크가 높은 인기에도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자본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출범 등에도 엮이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모두 다시 살펴 적절한 은행법상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인가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 말 현재의 BIS 비율' 대신 '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를 짚었다. 예비인가 제출서류 중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됐다는 점 때문이라는 제언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2015년 11월24일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을 보면 '최근 3년간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위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 취지를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이라며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 법인 설립이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고 첨언했다.

그는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 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 취지에 위배되며,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을 보탰다.

여기 더해 "이는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11월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응대했다.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설립인가 자체에서 원론적인 잡음이 나오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 올해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을 목표 삼아 시작 100일 만에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이라는 실적을 올렸다. 고객 40만명을 유치하는 등 시장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그렇지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로 제한한 은산분리규제 탓에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현재 자본이 부족한 케이뱅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유상증자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두 번째 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SNS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시중 대비 해외 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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