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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찍지 마 성질이 뻗쳐서" 여름철 몰카 범죄 근절될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26 10:21:17
[프라임경제] 최근 워터파크, 공공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경, 나사 등으로 위장한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생겨나면서 여성들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는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불어 성폭력범죄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랐습니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몰래카메라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설치 단계에서부터 근절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장비를 갖추고 몰래카메라를 탐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집니다. 

여기 더해 반복성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상습범' 조항이 마련돼 몰래카메라 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몰카판매규제법 도입 등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상죄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약물치료 대상자의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이는 명령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에 차이가 나면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 촬영을 당하는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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