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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폐기물 상습 불법 보관업체 수사

 

이승재 기자 | ibn7777@naver.com | 2017.07.27 14:26:15

[프라임경제] 인천지역 내에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보관해온 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A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업체다.

특사경은 A사에 폐유기용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B사로부터 위탁한 폐기물량 대비 실제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A사는 지자체에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분 장소로 바로 운반해야 하나, 자사 건물 내로 싣고 와서 평균 20여 일을 보관했다가 처분 장소로 운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유기용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도 45일을 초과 보관할 수 없는데도 B사가 위탁한 폐유기용제를 두 달 이상 보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이 실제로 적정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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