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 부담 던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0%로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7.28 09:04:04
[프라임경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용으로 시 소유 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율(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다.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인 8월1일,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일인 8월28일이 지나 오는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사용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명이다. 이들 중 88%인 230여명은 지난 1970년대 초반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면서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