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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7.28 18:35:42

[프라임경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8개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납품을 받은 후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6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지연이자를 2016년 10월5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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