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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취준생·직장인 주목할 만한 하반기 시행 정책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31 15:04:55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이 주목할 만한 정책들도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들여다볼까요. 먼저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네요.

또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는데요. 면제 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 버스만 해당됩니다.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2부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도내 모든 공항버스에 '청소년 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는 어린이(만 7~12세)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도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죠.

청소년 요금 할인제 시행으로 청소년은 성인요금의 30%를 할인받게 되며, 어린이 요금의 할인 폭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공항버스 요금할인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해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를 2만 가구 건설해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자지원금은 경기도시공사가 매달 20일 신청한 입주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전면 개편일을 다음 달 26일로 잠정 확정하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행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만 운행되던 시내버스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단일버스 요금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1200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되며, 환승할인 혜택도 하차태그 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됩니다.

여기 더해 공항을 기점으로 일주도로, 평화로 및 번영로 등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12개 노선을 신설해 도 전역을 1시간 내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빠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경북도는 취준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취업 전공에 맞춰 △지자체 △공공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근무하며 학비를 벌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1년간 대학생 등 청년 1300여 명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1인당 최대 10개월간 달마다 1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데요.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직장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는데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아빠의 달' 제도를 이달부터 업그레이드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해당 급여는 올해 인상된 것이며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산한 임산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9월부터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임산부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잘 알아뒀다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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