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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TF 투자 세금, 이렇게 줄이세요"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07.31 15:23:10

[프라임경제] 최근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TF 순자산총액은 27조원으로 작년 말 25조원 대비 8.7% 올랐고, 전체 상장종목수 또한 283종목으로 작년 말 256종목 대비 27종목 증가하는 등 ETF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ETF라고 불리는 상장지수펀드는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매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먼저 ETF는 국내와 해외상품으로 나뉩니다. 국내 ETF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구분되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 ETF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 ETF 등)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란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글로벌 ETF 또는 해외 ETF 거래 시에도 세금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분배금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주식 투자 시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모든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로 원천징수되고, 분배금을 포함해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이에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안내했는데요.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염려된다면 '해외 ETF'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단일 세율인 22%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ETF를 매매하면, ETF 매매 시 과세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ETF를 매매하는 것 또한 과세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ISA계좌는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형 ISA계좌는 ETF 매매수수료도 없어 수수료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네요.

지금까지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렴한 거래비용과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ETF의 장점뿐 아니라 모든 거래상품이 비과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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