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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송 시 핵심 키워드 셋 '법리·증거·소통'

 

이상전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7.31 16:03:58

[프라임경제] 소송은 어찌 보면 주관의 객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 '자신의 입장'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사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사항들 외에도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충분히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되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변호사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사건이 당사자의 의도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당사자가 일러준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건내준 증거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에 상담시간이 부족했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변호사와 계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 또한 사건의 진상에 대해 당사자에게 언제든 전화해 물어보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감정'이 많이 개입하다 보니 당사자와 변호사 간에 소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필자 또한 여러 차례 소통의 부재를 몸소 경험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작업 또한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혼의 당사자는 감정에 휩싸여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당사자의 감정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소통이 진행되다 보면 당사자는 이성을 되찾고 변호사의 설득대로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소통'이다.

이혼소송에서 법리, 사실관계, 증거 등은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수단으로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변호인과의 소통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전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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