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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업체 매립사업 후속 조치는 요식행위?

건설폐기물 수십만톤 처리에 면죄부 주나

이승재 기자 | ibn7777@naver.com | 2017.08.02 14:22:38

[프라임경제] 경기도 파주시 갈현리 일대에서 유수지를 매립하는 개발 행위의 사업목적이 여전히 석연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시행업체 대표마저 "윗선(A사 회장)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며 나 몰라라 했다.

지난 5월 '파주시의 수상한 매립 허가' 보도 이후 공사가 중지 됐던 매립 공사가 7월6일 공사를 재개했다.

사업 시행사인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A사는 2015년 12월,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일대에 3만3922㎡ 규모로 매립 허가를 받았다. 매립을 위한 반입 골재는 양질의 토사 2만2077㎥와 순환골재 및 토사 3만3011㎥를 사용하기로 했다.

첫 취재가 이뤄지던 5~6월 당시 비산 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파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A사는 환경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시는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에 의해 지적된 부분은 비산 먼지 방지막·세륜시설 미설치와 순환골재 이물질과 매립량 초과 여부 등이다.

이후 허가부서인 시 균형 발전과는 기 매립된 매립지의 토양오염도 검사(6월1일 완료)와 이물질 검사(6월30일 완료)를 병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7월6일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올 초 1만4000㎡ 산림훼손 혐의로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오염도 검사는 매립지 표층에서 일정 깊이로 3곳 정도 시료를 채취했고 순환골재 이물질 검사를 위한 방법 역시 표층에서 약 30~40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 했다고 밝혔다.

토양 오염 검사의 경우 유류나 폐기물 등이 매립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야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매립지에서 토양이 오염됐는지 확인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갈현리 매립지의 표층은 육안으로 봐도 정상적인 골재로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미 매립된 표층에서 2~3m의 중간층에 상당량의 이물질을 함유한 불량 골재가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층이다.

1일 현장에서 만난 A사 대표는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 폐기물을 인정한다"며 "매립 당시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또 이곳에는 B사 일반 골재는 들어온 적이 없고 A사 순환 골재만 반입 됐다고 밝혀 매립 조건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사에서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자사 사업장을 비롯해 인근 일대에 파악 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야적돼 있다.

시 환경팀 관계자에 따르면, A사의 년간 순환골재 생산량은 70만톤으로 현재 야적량은 지난해 기준 약 20만톤 규모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현장에서 순환 골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각 동종업체별로 총 누적량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순환골재 야적으로 인해 또 다른 부서에서 행정조치(원상복구)를 취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순환골재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갈현리 매립 사업이 사실상 순환골재나 건설폐기물 처리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월 자신들이 운영한 교하 하지석동 석산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1만4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시 특별 사법 경찰에 적발돼 이달 중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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