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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평가기준 '투미'…운영기관 '곤혹'

참여 청년 74.2% '대학졸업자'…'고졸 이하 채용률 50%' 달성 어려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8.03 16:50:50
[프라임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들이 달성하기 힘든 고용노동부의 평가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다. 인적자원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기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평가기준은 크게 △정량평가(75점) △정성평가(25점) △만족도 평가(5점)이며, 이 중 75점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는 △인턴채용률 △고졸 이하 채용률 △청년공제 가입률 △중도탈락률 △강소기업 등 취업으로 나뉜다.

운영기관들은 정성평가와 만족도 평가는 달성하기 쉬운 기준이지만, 정량평가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가장 큰 점수인 45점을 차지하는 '청년공제 가입률 90% 이상'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로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해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기업이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할 때는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인턴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청년공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 과정이 분산되다 보니 기업들은 청년공제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참여 기업에 계속 공제 가입 안내 메일을 보내지만, 기업들이 확인하지 않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도 함께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업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크넷이 아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해야 해서 기업들이 생소해 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운영기관에 몰리면서 운영기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과 구직자가 기본적으로 가입된 워크넷에서 청년공제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신청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정량평가에서 10점을 차지하는 '고졸 이하 채용률 50%'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9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졸 취업자가 74.2%를 차지했으며, 고졸 이하는 25.8%에 불과했다. ⓒ 고용노동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개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참여 청년의 74.2%가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포함)였으며, 고졸 이하 참여자는 25.8%에 그친 것.

운영기관들은 참여 청년이 대부분 대졸자여서 고졸 이하 채용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 기업은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견해다. 지난해 청년인턴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되면서 기업지원금이 대폭 준 데다 인턴 기간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인턴 급여를 100%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기존 청년인턴제와 비교하면 기업 지원금이 줄고 기간은 1년이 더 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직군에 따라 학력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고졸 신입을 150만원 이상 주기엔 부담스럽다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마다 고졸, 초대졸 급여 기준이 있어 신청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지침을 개정했고,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에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아직 운영기관 평가 기준을 수정할 계획은 없지만,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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