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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2017년 세법개정안, 챙길 수 있는 혜택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08.03 17:21:19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며칠 전 서울 여의도 거리 모습입니다. 오후 2시경의 한적한 풍경이죠. 점심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거리는 그때가 지나면 곧 조용해지는데요.

최근 점심시간 외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전과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지갑을 챙겨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간편한 카드지갑만 들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죠.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진 만큼 사람들의 지갑도 많이 가볍고 얇아진 것입니다.

저 또한 조그만 지갑에 두 세개 정도의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요. 그렇다 보니 카드사의 페이백이나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에 맞춰 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고, 공연 등 문화 활동에 쓴 돈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개별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지출한 금액의 공제율을 현 30%에서 4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공연관람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네요. 아쉽지만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이 한도액과 별개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 100만원이 추가인정도 된다네요.

예를 들어 7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상황에 따라 총 4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 7월1일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정책, 그중에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똑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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