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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방안' 세미나 성료

"근본적 해결 위한 '공인노무사' 역할 확대돼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8.04 17:17:38
[프라임경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사회법학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에서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방안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금체불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공인노무사 역할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노무사회는 임금체불은 국민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개인 생계 및 가정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양극화와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국가 경제 위협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200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작년엔 사상최대인 1조4000억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무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금체불 노동행정 과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한국공인노무사회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승길 사회법학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는 신용훈 안국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의 '임금체불 예방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으로 시작했으며 이어 이건우 공공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임금체불 확정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끝으로 이훈 동인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임금체불 구제단계의 관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주제발표 시간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토론회에서는 △근로감독청 설치와 인력증원 △공인노무사 대리권 인정 △노무인증제도 신설 등에 대해 국내 주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와 변호사,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채호일 회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의 예방·확정·구제 등 행정절차 각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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