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임금체납 체당금 신청 간소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박광온 의원 "임금체불은 만성고질병·사회악, 체불임금특례 빨리 시행해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8.06 12:06:08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체불임금 일정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가 만 15~34세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만여명의 청년층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은 청년은 14.2%(1만4150명)였고 체불임금 평균은 1인당 296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는 기업 도산 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명령,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 체납 청년이 체당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

박 의원은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32만5430명 중 9만9701명(30.6%)이 청년층"이라며 "전체 체불임금 1조4000억원 중 2952억5700만원(20.6%)로 약 3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 악"이라며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