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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 부정...8억6000만원 환수조치

시설 입소 노인 위한 운영비 8억여원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8.07 11:40:19

[프라임경제]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카드 이용 대금으로 이용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8억6000만원을 환수조치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행위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특히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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