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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행정 지도·관리 소홀…송파구청 무책임 행정에 업주 분통

국내 굴지 D건설사 신축공사로 옆 건물 붕괴 위험...피 멍드는 피해자

이승재 기자 | ibn7777@naver.com | 2017.08.08 10:25:49

신축건물 공사로 붕괴 위험에 놓인 신선푸드 건물. ⓒ 한국언론사협회

[프라임경제] 국내 대형 건설사가 오피스텔 건축물 신축 중 옆 건물이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담당 구청인 송파구청이 미온적인 행정지도와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일식집 신선대게(대표 박언영, 이하 신선푸드)가 운영하는 4층(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바로 옆에 신축되는 17층 건물 공사(시공사 D건설사) 탓에 손해를 본데 따른 것이다. 

건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건물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가운데 관할 송파구청 마저 미온적인 행정지도 및 소홀한 관리감독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선푸드 측에 따르면 D건설사는 2014년 연말부터 지상 17층의 오피스텔 건물공사를 시작,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방해가 되는 신선푸드의 부속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공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 진동과 터파기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신선푸드의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건물 벽면과 천장 및 바닥 등 곳곳에 건물균열이 발생했다. 아울러  수도 배관이 터지고 장마에 빗물이 들어와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D건설 측은 "신선푸드 건물이 27년 된 노후된 건물로 건물의 균열 등 하자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들도 억울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최근에 건물 전체를 많은 돈을 투자해 리모델링까지 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고 곳곳이 균열이 생겼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등 지하와 3, 4층 영업은 하지 못하고 종업원들도 건물붕괴 공포로 하나둘 떠나고 있다"며 "평생 일궈온 사업터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됐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여기 더해 "그동안 건물 붕괴 위험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 및 영업 손실을 그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암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언영 신선푸드 대표는 "철거 당시부터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도 했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 못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민사 소송으로 시간만 끄는 동안 D건설은 완벽한 마감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6월23일 준공검사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더불어 "관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차라도 현장을 살펴야 할 관청이 공사 초기부터 분쟁이 계속됐음에도, 신선푸드 건물에는 나와 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계속 지도 감독을 해왔지만 양측이 계속되는 소송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준공 검사는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따라 행정처리 했고, 앞으로 적극 중재를 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박 대표는 "송파구청에서는 D건설사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안전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것이 꼭 사고를 바라는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십 통의 민원을 넣어야, 그때서야 뒷짐 지고 나오는데 문제 상황은 보지도 않고 듣기는 하는 것인지 귀찮아하는 표정만 역력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반 시민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재벌 건설사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묵인하는 공무원들과 관리하는 관청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곳에 호소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신축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이 기울고 균열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된 공사 주체가 마땅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 부조리의 산물"이라고 큰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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