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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엄정 처벌

검찰 "입찰있는 곳에 담합 있다"...10개 건설사, 임직원 20명 불구속 기소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8.10 10:27:02

[프라임경제] 검찰이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 근절을 위해 건설사 임직원을 입건해 기소하고, 향후 불관용 원칙에 따라 담합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9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 취득한 업체 들을 추가로 담합에 끌어들여 자격이 있는 업체 전원이 담합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하여 합계 3조 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본건 담합 이전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건 담합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담합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큰 이유로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손해 보다 담합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훨씬 크고, ▲법인 외 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은 이유를 꼽았다.

또한 ▲오히려 담합 행위자인 임직원들은 회사에 담합으로 인한 이득을 얻게 한 공로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후진적 기업문화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건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본건 이전에도 담합범행을 반복 하면서 재범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담당임원 및 부장급 실무자 등 총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입건해 기소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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