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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도계약해지 후 정규직전환에 따른 비용보전은?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8.10 14:56:33
[프라임경제] 외국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전환(temp to perm)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중도계약해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과 채용대행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해외기업들은 3~6개월 혹은 1년 간 파견직으로 고용 후 인성, 업무성과, 회사문화와 융화 등을 고려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실패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해외 HR서비스기업 담당자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temp to perm'을 채용시스템의 하나로 보고 있어 별도의 채용대행비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국내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기업이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중도계약해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은 아웃소싱 기업이 비용보전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원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면박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을 금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근로자의 서칭, 면접, 관리 등 원청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아웃소싱기업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보였다.

지난 2015년 3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파견 및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규직전환 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이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기업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없다.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정규직 전환이란 프레임에 갇혀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의 비정규제로 정책으로 공공 33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민간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여러 혜택을 준다며 이를 권장하지만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으면 이를 종료 후 전환하거나, 아웃소싱 기업과 협의를 통해 이를 앞당겨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지만 계약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채용대행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다.

아웃소싱 업체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중도 해지당했을 경우 특히, 그것이 정규직전환이란 명분이 있다면 이를 따질 수 없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공항도 이 부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일괄적인 중도계약해지를 할지, 계약종료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전환을 할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일괄해지를 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이 상당할 것이고, 아웃소싱 업체들의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계약종료 후 순차적 정규직전환은 도급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혼재근무 가능성이 있어 위장도급 소지가 농후하다. 

정규직 전환은 분명 근로자 입장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정규직전환'만을 이루기 위한 일방적 정책실현은 또 다른 진통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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