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요지부동 신용등급 '쑥' 올리는 방법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8.16 12:21:08

[프라임경제] 개인의 경제적 신용도를 등급으로 매긴 개인신용등급. 이 등급을 올리는 것은 금융고객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여부는 물론 대출금액, 이자율도 신용등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는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원하는 대출금액을 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까다롭고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은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가를 산출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부여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됩니다.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신용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한다네요.

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점 산출 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 별도의 가점을 주는데요. 이러한 가점제도를 잘 기억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성실납부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앞으로 금융가독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점을 받고자 할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해 본인이 별도록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네요.

단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도 5~45점의 가점을 줍니다.

이 밖에도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 가점 대상인데요.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재기 중소기업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돼 본인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