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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위기, 이번에도 수순대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08.16 15:29:4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갑질 근절책'을 쏟아내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검찰과 경찰 역시 개혁의 첫 타깃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특히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 총 50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동시에 프랜차이즈업계에 10월 말까지 자정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150억원 횡령·배임 및 가맹점을 탈외한 매장 주변에 이른바 '보복 출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관련업계는 본사의 갑질뿐 아니라 국내 프랜차이즈의 구조적인 결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본사의 갑질 범주 안에 무분별한 점포 출점과 가맹점의 리스크 떠안기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맹점수는 2만4059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창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현재도 수많은 점포가 새 시작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국내 프랜차이즈구조는 가맹점주를 먼저 찾아 가맹비를 받고 부동산을 점주가 가져오거나 찾아주는 방식으로 연결한다. 또한 본사가 사업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사업자를 내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점주에 다 전가된다. 반면 본사는 가맹점들의 수익과 상관없이 수익을 챙긴다. 

또, 사업자는 가맹점주들이 내고 있지만 본사 그늘 아래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매출이 잘 일어나는 가맹점이라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없애는 경우 단골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손님의 불만은 가맹점에서 감당해야 하고 부가적인 비용도 가맹점에서 떠안아야 한다. 

장사가 되지 않아 리스크가 더욱 커지기 전에 가맹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벌금 위약금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벌금 위약금 조항은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가맹점의 잘못이 아닌 일부 프랜차이즈의 '오너리스크'로 타격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기획형 부동산업체와 기획형 프랜차이즈업체의 난립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급속한 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 2~3년도 안된 신생 브랜드가 가맹점 1000개 오픈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장이 정상적일 리 없다. 

단기간에 수백개 매장이 오픈하면 본사의 수익구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가맹점주들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브랜드 구매가치 역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프랜차이즈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급속히 점포수를 늘려 비싼값에 매각하려는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된 관습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가맹점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 수치로 보이는 조건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나 점주 지원 등 직접적인 본사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자들 역시 단기간에 가맹점 늘리기에만 혈안인 브랜드들에 대응해 신중함을 갖고 다가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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