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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靑 "정부보다 세월호 조사특위 2기 효율적" 전망, 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8.16 17:40:33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16일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하지 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도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재건을 요청했죠.

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아울러 문 대통령 역시 "세월호 진상 규명은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국회와 함께 세월호 진실규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2기 특조위를 꾸리는 것이 1기 특조위를 이어가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는 데 기반을 두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때 특조위가 활동한 바 있으나, 해산됐죠. 이것이 제1기 특조위입니다. 

당시 특조위는 정부와 수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특조위 활동이 끝난 후에도 조사관들이 서울의 한 사무실에 모여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을 계속했고, 그 결과물을 모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활동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지난해 활동을 접은 것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방해와 이에 따른 해산이었다고 보고 있죠.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있는데, 이 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명시해 위원회를 설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 2항과 3항에서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던 점을 담안하면 충분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큰 조사권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검사의 일반적 사건 처리와 달리 문제를 한층 날카로운 공공의 감시 아래 두고, 검찰총장도 그 연대책임 범주로 묶은 것도 중립적 수사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8년 자유민주주의 단독정부 수립에서부터 볼 것인지, 멀리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부터 찾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가 정치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기 특조위에 대단히 큰 기대를 걸고, 또 여기에 힘을 싣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 아울러 단순히 2기의 시작이 아니라 재건에 의미를 두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기의 아쉬움과 그 한계에도 열성을 다한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정부에 직속된 기구보다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제2기를 더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소망을 실현해줄 기구가 꾸려질지,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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