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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선 일요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OK"

43대 민원 발급기서 11종 발급 시간 제약 없애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8.17 14:41:07

성남시청 1층 무인민원 발급기. ⓒ 성남시청

[프라임경제] 경기 성남시내 설치된 43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지난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다.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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