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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로 5년째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등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8.24 14:54:10

성남시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가운데 탄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성남시청


[프라임경제]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난 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8월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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