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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호텔라르 시티&파크'

'적은투자·월수입 보장' 유혹, 해지 시 위약금 '폭탄'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08.28 16:26:33
[프라임경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호텔라르 시티&파크(이하 호텔라르)가 거짓·과장 분양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원하자 해지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납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호텔라르 분양을 계약했던 A씨 등에 따르면 호텔라르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라르시티(대표 이성숙) 측은 분양계약 해약 명목으로 인당 500만~1000만원 이상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납부토록 했다.  

㈜라르시티는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6일 배포된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라르시티 측은 '4000만원'만 투자하면 매달 80만원가량 수익이 나오는 호텔라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들은 시행사의 홍보와는 달리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분양을 포기했다.

해약자 B씨는 "4000만원만 내면 그 이후는 더 낼 것도 없고, 연금처럼 80만원씩 벌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결국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해약하려고 하니 라르시티 관계자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며 은행 잔금 이자 연체료를 내라고 했다. 무서워서 계약금에 연체료까지 물어줬다"고 토로했다.

라르시티의 '4000만원대 투자, 월 80만원 수익' 광고는 허위 혹은 과대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 분양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라르시티 포함 전국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호텔라르 홍보 문구. ⓒ 공정거래위원회

호텔라르 광고 문구 중 '4000만원대 투자 시 월 임대료 83만원' '월 80만원씩 따박따박' '객실 가동률 전국 1위 인천' 등이 거짓과장으로 문제가 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조건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에 투자해 호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고 계약했다고 분개했다. 해약과정에선 '신용불량자가 된다' 등의 2~3차례 협박성 발언에 중도금 이자를 납부했다고 입을 모았다.

㈜라르시티 측은 소비자들을 허위광고로 유인해 분양 계약을 성사시킨 뒤,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하자 이를 소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도리어 피해를 보상하게 한 것이다.

호텔라르 해약자들의 분양계약서, 중도금 이자급 납부 영수증, 납부 독촉서 등 자료. ⓒ 프라임경제

전문가들은 라르시티가 소비자에게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위약금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대출 이자, 연체료 등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공제하도록 한 것은 이중 청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문구가 계약에 중요한 결정요소였다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약자들은 라르시티 관계자가 이성숙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 금액을 지급케 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개인 소유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 개인 통장으로 회삿돈을 수령할 경우 횡령·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약자 C씨는 "계약해지 때 대표 개인계좌로 연체료를 내라고 해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루라도 더 밀리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담당자의 말에 겁이나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그 계좌로 보냈다"고 돌이켰다. 

정 변호사는 "라르시티의 이러한 연체료 수령 방식이 정상적인 주식회사의 공금 수령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횡령배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라르시티와 같이 수익형 부동산 전문시공사들이 상품을 허위과대 광고로 계약케 한 뒤 해약 시 과도한 분양 대출 이자를 지급토록 해 수익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행사들이 최근 수익형 호텔 등 법망이 허술한 부동산 상품을 '무이자' 혹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 보장' 등 문구로 자금 지급 능력이 안되는 이들을 속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허다하다"며 "결국 이들이 해약하길 원하면 과도한 분양 대출 이자를 납부케 해 수익을 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르시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 허위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현장 직원들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이외에 잔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약자들을 대상으로) 협박, 공갈은 없었고 연체금을 납부토록 부추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이들의 계약 해지로 회사에 피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회계처리를 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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