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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다면

 

허정택 법률사무소 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8.28 14:00:59

[프라임경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리치는 여성과 그 곁에 매우 당황한 기색의 남성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지난해 통계청은 2015년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성추행 건수가 1581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다음 정차하는 역에서 경찰이나 지하철 보안관을 마주할 수 있다.

단속이 강화되고 신고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성추행 단속 피해 신고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억울한 사례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 시내 출퇴근길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의 만원버스와 일명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내부는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다. 의도하지 않아도 불쾌감을 주기 쉽고 성추행범으로 오해 받기도 쉽다는 이야기이다.

버스 또는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진다. 이는 최장 20년 동안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것으로 취업 또는 승진 제한 등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성추행 및 성범죄는 신고자 즉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상황을 단순히 여기고 섣불리 대처하려다 보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있는 진술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불리해진 상황을 명확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입증 또는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허정택 법률사무소 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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