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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 승소

법원 "원고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8.28 17:01:39
[프라임경제] 한국코퍼레이션(050540·대표 김현겸)은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28일 이선 외 3인이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의 지난 5월 40억원 규모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선 외 3인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지난 5월29일 40억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과 지난 6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가처분 소송을 냈다.

김현겸 한국코퍼레이션 대표는 "회사와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소송에 대해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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