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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서 숙식' 인권위,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근무환경 개선 미흡…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8.30 12:02:05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 및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 식사, 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 및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문제 탓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경우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 삼아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방식 명시, 부가업무에 대한 보상 내용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수면·휴게시설 확보 △복리후생시설 이용보장 등 포함 여부 확인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제도개선 권고 이후 정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합리적 운용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 △휴게시간 이용 △수면·휴게시설 확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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