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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 소외 지역에 '버스요금으로 타는 택시' 출범

전국 최초 전자쿠폰식 '용인 따복택시' 운영 시작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8.31 09:55:56
[프라임경제] 용인에서도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따복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전국 최초의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9월1일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운영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열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시의원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용인시청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앱 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단,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는 이번 따복택시 발족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대상 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 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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