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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익 보장 위한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실시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9.01 09:53:12
[프라임경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이하 노무사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지난 3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에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권익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익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전국의 공인노무사가 해당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의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채호일 노무사회 회장은 "건설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적극 협력해 건설근로자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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