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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상대로 고소장 제출

"김 장관 월권 행위와 임시이사들의 갑질횡포 규탄"

이유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9.01 19:57:42
[프라임경제]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이사 7명이 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권력을 앞세운 적폐의 갑질이 강행되고 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등기이사들이 피고로 지목한 상대는 △대한민국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시이사 10명이다.

등기이사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월권 행위와 '가짜 이사'들의 갑질횡포를 규탄한다"며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시이사들은 법을 위반하고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하고, 수습을 위한 대화요청에도 면전에서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패청산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부득이 법원에 고소를 하면서 진정한 법원판결을 받고자 1차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지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선임)의 임시이사 파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육부가 법을 위반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임시이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기이사들은 피고들이 연대해 자신들 7명 각각에게 3000만원과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앞서 등기이사 7명과 상지사랑모임 회원 20여명은 지난 8월31 상지학원 이사장실 앞에서 "지난 8월4일 파견된 임시이사들을 가짜이사들"이라면서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등기이사들은 "지난 2016년 12월8일 교육부가 6개월 한시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구현 및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헌법적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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