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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갑질문화, 이번엔 제대로 뿌리 뽑아야"

 

박종선 세종교육원장 | tms3771@naver.com | 2017.09.11 09:16:44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직사회 갑질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5대 대책을 내 놓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관병  인력운영제도 폐지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강화 △공공부문 갑질 금지규정 마련 △갑질 신고시스템 △강력한 점검체제 운영 등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갑질은 한번에 근절하기 어려운 과제임엔 틀림없다. 공사불문하고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행태나 종류, 발생장소도 다양하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대책 역시 임시방편적인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심지어는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관행으로 당연시 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정부의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강요, 폭언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갑질이란 권리나 지위관계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강자 소위 갑의 부당행위다. 법과 도덕에 위반된 정당치 못한 행위이나 약자인 을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정부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골프장이나 백화점 같은 사업장의 직원들은 고객들로 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조직원들은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로부터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가맹점이나 대리점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갑질의 일반적인 피해자다. 

민간부문에서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해 봤다는 것이 취업포탈 사람인의 조사결과다. 물론 부당하다는 기준이나 법규, 회사입장이나 업무방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모두가 인권이 존중 받는 근무환경을 원한다. 프라이버시 보장과 공평한 기회부여, 투명성은 윤리적 선진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다. 

대중소기업 간 발생되는 갑질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조건 변경,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중소업체는 특별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거래단절이나 교묘한 불이익과 같은 또다른 갑질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윤리적 선진경영이 추구하는 협력사에 대한 가치는 공정거래, 상생과 동반성장이다. 공정거래법규를 지킬 뿐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경영방식을 실천하자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갑질문화가 민주사회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지적한다. 후진적 문화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 가릴 것 없이 이들의 행태가 시대발전에 부응치 못하고 사회적 요구를 등한시 한다거나 법규에 위반될 경우 또 다른 엄한 비판과 규제가 동원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저항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구실을 열어주는 셈이다.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건전한 선진문화 조성이라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결국 법규와 도덕을 중요시하고 철저히 지키는 사회가 돼야 근원적으로 갑질문화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노력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하며 이와 함께 각종 제도나 기구 구조가 준법·도덕적 행동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살펴보고 이들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갑질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불행의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박종선 세종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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