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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게임 등급 판정 기준 어떻게 될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9.04 16:41:41
[프라임경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적, 혹은 공익적인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은 출시 전·후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게임위는 각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의 경우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물 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게임위


게임물의 등급 기준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선정성(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등) △폭력성(출혈, 신체절단, 싸움, 공포 등) △범죄 및 약물(마약, 학대행위, 음주, 흡연 묘사 등) △언어(저속어, 비속어) △사행성(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 이용가'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내용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경우 위 요건들이 범죄행위나 나쁜 행위인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세 이용가'는 5가지 제한 내용이 모두 경미한 경우이고, '15세 이용가'는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해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질적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할 경우 '15세 이용가'로 표시하죠.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을 주제로 해 선혈, 신체 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됩니다.

게임물의 등급구분. ⓒ 게임위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런 등급 분류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청소년 이용불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넷마블게임즈(251270·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에서 출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열었지만, 게임위에서 지난 6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죠. 

게임위에서는 레볼루션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 블루다이아를 이용해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을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레볼루션 유저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에 넷마블은 게임위에 재분류를 신청해 다시 심의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해 결국 게임 서비스를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게임에 대한 등급판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게임을 즐기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즐기는 게임이 혹여라도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재등급을 받아야 한다면, 5가지 분류 등급 기준을 확인 후 게임을 즐기는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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