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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후속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집중 모니터링, 분양가상한제 부활 예고 비롯 시장 압박↑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7.09.05 11:16:38

[프라임경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 분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 등의 내용을 포함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값 등 부동산시장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는 상태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여기 해당되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 .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해당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추가로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더해질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단계인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지정됐다.

이에 해당 지역들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은 정부의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 대상이 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가 즉각 취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8·2 후속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부활도 예고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8일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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