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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갑질은 이제 그만" 행복한 경비원 상생고용가이드

서울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첫 제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9.11 16:28:18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문제 탓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경우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여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책무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핵심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해선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도록 제안했는데요. 경비용역 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와 희망제작소 조사결과,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으며,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경비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휴게시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첫 제작, 11일부터 총 6000부를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인데요.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생고용 가이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 등 3대 가이드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밖에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수칙, 모범계약서 샘플등도 함께 소개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항 신설하는 등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례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우리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인 경비원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다"며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이상 입주민들이 갑질을 하지 않고,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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