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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위험평가 업무체계, 국제기준 적용…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9.11 16:54:4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내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최고 내부규범인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 관련 사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영업형태 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 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확인·평가·경감 의무화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다.
 
또한 금융위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도 추가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제도도 의무화 시켰다. 

이와 관련 신규채용 시에도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해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이 수행되며,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는 신원확인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통제기준 강화로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외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11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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