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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9.12 11:13:18

[프라임경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부터 당일과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 방법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추석은 10월 3일부터 5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진출하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오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본행사 기간인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패럴림픽 기간인 3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27일 동안 통행료도 면제된다.

면제 대상 도로는 현재 정부에서 영동고속도로 면제 방안과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기장 인근 요금소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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