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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대표이사 배임행위 형사적 엄벌 촉구"

"대주주 필요·요구에 따른 3970억원 대규모 유상감자…절차도 위법"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9.12 11:26:29
[프라임경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 배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12일 알렸다.

지난달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당초 자기자본의 81%에 이르는 3970억원의 파괴적 유상감자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영자로 임금을 받았지만 결국 회사를 망쳐가며 대주주와 이상준 회장을 위해 일하며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감자는 오로지 대주주와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그 결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업계 6위의 증권사에서 최말단,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고 직원은 850명에서 130명까지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유상감자 자금마련을 위해 회사 사옥과 수익용 투자자산을 처분했다. 부당하게 마련한 대금으로 주당 시장가격 1165원인 주식에 대해 주당 2300원의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표결권까지 박탈하는 위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최소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금융소비자 재산의 안전을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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