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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다이어트 도움 주는 '식욕감퇴' 길거리 음식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9.12 17:28:24

[프라임경제]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출출해진 배를 끌어안고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오랜만에 핫도그나 먹자는 지인의 말에 홀린 듯 지근에 있는 가게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디뎠습니다.

늘어선 핫도그 소스통들. = 하영인 기자

최근 몇 년간 맛보지 못한 핫도그였던지라 반가운 마음이 앞섰는데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작한 핫도그프랜차이즈 A사는 핫도그 종류 48가지, 기호에 맞게 뿌려 먹을 수 있는 소스가 30가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깝게도 비위생적인 면모들로 식욕 감퇴에 도움을 줬는데요. 평소 길거리 음식에 바라는 위생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음에도 말입니다. 특히 끈적하고 지저분한 소스통을 직접 만지기까지 몇 번을 망설여야 했는데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겨냥한 듯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문구도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에 대한 지적은 늘 그렇듯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점상들의 경우 제조·유통과정이 불투명한 음식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진열된 음식들이 이웃한 차도의 매연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무해할 줄로만 알았던 국민 완전식품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판국에 안심한 먹거리를 기대하는 것은 크나큰 욕심일까요. 

비허가 불법 노점상은 공무원들이 노점철거 때문에 시찰을 나올 때도 있지만, 음식 또는 위생환경 등에 대한 단속·검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단속이나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인데요. 

관광지 의미를 부여해 도로점용을 허용해준 일부 노점상 역시 시설에만 법적 조치를 할 뿐 음식에 대한 제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는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노점상들에게 '위생 장갑을 착용하라'는 등 말로만 권하는 것이죠. 물론 보이는 바대로 잘 지켜질리 없겠죠.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노점상은 건축법 등의 법규에 해당될 뿐 음식을 취급함에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하네요. 

과거 겨울철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인 오뎅은 종지에 담긴 간장의 위생상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장을 스프레이로 뿌려먹거나 자동센서로 감지, 간장이 흘러나오는 제품까지 다양한 방식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시민의식으로 만들어낸 자그마하지만 긍정적인 이 같은 변화들에 희망을 걸어봐야 할까요. 언제까지 민심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지어 부실하기까지한 후속 조치만 바라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무작정 '어렵다' '안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모두 의지에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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