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비판보도 막고 4대강 사업 수천억 수주, SBS 전방위 동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9.13 16:52:46

[프라임경제] 김장겸 MBC 사장 퇴진 요구에서 촉발된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가 지상파 3사 전체로 확산된 가운데 SBS(034120) 대주주인 윤세영 태영건설 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윤 회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보도를 막았다는 의혹과 함께 태영건설(009410)이 4대강 사업에서 따낸 2200억원 규모(윤 회장 측 주장)의 수주 배경을 두고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조합)는 지난 5월부터 '방송사유화 실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조직해 오너일가와 SBS 이사진의 부당행위 정황을 상당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서 대주주 자격 박탈, 지분포기설 제기

지난 11일 윤 회장은 아들 윤석민 부회장과 함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며 SBS미디어그룹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직함을 내놓았다. 조합이 윤 회장의 4대강 관련 비판보도 무마와 보복인사, 이후 정권 맞춤형 보도지침 하달 등을 폭로한지 13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아들 윤석민 부회장과 함께 동반 사임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권리인 이사 임면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대주주로 이사 임면권을 고스란히 틀어쥔 탓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주주 자격 박탈 또는 지분포기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뒷말도 적지 않다.

현재 SBS 대주주는 지주사인 SBS미디어홀딩스(101060·36.92%)인데 이 회사 지분 61.22%는 윤석민 부회장이 최대주주(27.1%)인 태영건설(이하 태영)의 몫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의 중견업체인 태영은 관급수주에서 유독 빛을 발했고 윤석민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8.6%에 이른다.

조합은 윤석민 부회장이 2009년 SBS미디어홀딩스에 입성한 이후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인제 스피디움, 광명역세권 데시앙 분양사업 등 태영의 주요 이익 사업에 SBS가 전방위 동원됐다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윤 회장의 4대강 취재 중단 압력 및 인사보복 정황을 폭로하며 공세에 나섰다. 방송사 대주주가 자사 기자의 입을 막고 논란이 된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천억원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회장 "4대강 사업서 2250억 수주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태영은 컨소시엄 형태로 낙동강 17공구와 22공구(달성-고령지구) 등 다섯 곳에서 관련 공사를 땄는데, 정확한 수주금액은 의견이 엇갈린다.

조합 측은 100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했고, 여기에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취합하면 추정금액은 대략 1600억원대 정도다.

그런데 지난 1일 윤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주금액은 2250억원으로 4대강 공사 총사업비(약 22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태영의 2009년 국내공사매출 1조400억원 가운데 21.6%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실제로 회사 외부감사자료 및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 6000억~8000억원 사이였던 태영의 국내매출은 2012년 말 1조6800억원까지 급증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13일 윤세영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한 고발장 일부. ⓒ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정확한 발주 내역과 공사대금 등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윤 회장 스스로 외부 추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이익을 거뒀음을 인정하면서 현 정부의 4대강 관련 감사와 맞물려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조합은 13일 윤 회장과 SBS 임원들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확한 고발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법리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윤 회장이 상법상 대주주의 권리를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주주와 이사진의 불법, 탈법 정황과 사실 관계를 상당부분 확인했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BS 사측은 "사실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