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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선택약정할인 25% 위약금 대책으로 일석이조?

"기존 약정 6개월 이하 고객 한해 조건부 위약금 면제…이통사, 고객 유치 마케팅비 굳힐 수 있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9.13 18:17:44

[프라임경제]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에 한해 위약금이 조건부 면제된다.

이에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이 달렸지만, 이용자 혜택보다 이통사 이득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자료를 배포해 "선택약정할인율의 상향 조정과 관련해 통신사에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따른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 발생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법적 기반이 없어 이를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와 지속 논의 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자료를 보면, 이통3사는 약정기간이 12개월, 24개월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 20% 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령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하면, 새로운 약정을 종전 약정의 잔여 기간인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진다.

25% 재약정시 12개월, 24개월 약정기간 선택이 모두 가능하며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부담 경감'이라는 말에 다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SK텔레콤은 기존에도 6개월 이하 고객에 대한 위약금 유예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고객 한 명을 더 잡아두는 마케팅비가 막대한데 이통사는 위약금을 제공하면서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잔여 약정이 6개월 이상인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잔여 약정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큰데, 이통사는 예상 위약금이 클 수밖에 없는 고객은 제외했다.

아울러 유예기간인 종전 약정의 잔여 기간 중에 다시 25%요금할인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에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용자들은 할인율과 약정기간을 맞바꾸는 것과 같다.

윤 국장은 "이용자들의 혜택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 중 일부에게 한하는 위약금 대책이 마련된 점이나 사업자 이익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경감 방안으로 표현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각 사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이 시행되는 15일,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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